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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당은 15일 자치단체의 종류를 3단계로 나눠 광역자치단체(서울·직할시·도) 의 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선거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동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간자치단체선거(시·군·구)는 광역단체선거 후 6개월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선거(읍·면·동)는 중간자치단체 후 6개월 이내에 단계적으로 의원과 장을 동시 실시하며 내무장관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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