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해제·교장 임기제 실시 일단 보류<중교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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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과외금지조치 해제와 교장임기제 실시계획 결정이 보류됐다.
중앙교육심의회(위원장 심종섭)는 13일 오전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외금지조치 해제 및 교장 임기제 시행안 의결을 보류, 앞으로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문교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조치 개선은 당초 문교부가 약속했던 연내 결정이 불가능하게 됐고 교장 임기제도 90년 이후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외금지조치는 보완책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분과위 합의내용을 심의한 중교심 위원들은 『과외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체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성급한 결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중교심은 앞으로 교육이념분과 이외에 보통교육·고등교육분과와 연석회의를 여는 한편 전문가를 동원해 보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교장 임기제는 「현직 교장을 포함, 4년 임기에 1회 중임」 방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려 의결이 보류됐다.
중교심은 이에 따라 교장 임기제를 포함한 교장 임용제도 전반에 걸쳐 신중한 연구를 거쳐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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