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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56%가 노인 … 실버존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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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심야 시간대 무단 횡단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

심야 시간대 무단 횡단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29일 새벽 목포시 용당동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7일 새벽엔 서울 노원구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노인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교통안전공단, 5년 간 사고 분석 #오후 6시~8시 가장 많이 발생 #걸음 느려 보행신호시간 늘려야

 이처럼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노인(65세 이상)이 계속 늘고 있다. 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2017년)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감소했지만, 노인 보행교통사고는 오히려 연간 4%씩 증가했다.

  특히 보행 교통사고 인한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9.3%에서 지난해에는 56%까지 치솟았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의미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인(1767명) 중 보행자의 비율에서도 입증된다. 길을 걷거나 건너다 숨진 노인은 906명으로 전체의 51.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329명)가 18.6%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자전거(163명)가 9.2%로 뒤를 이었다.

 노인 보행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6시~8시 사이였다. 지난해 사망자 906명 가운데 19.2%인 174명이 이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치사율은 새벽 2시~4시 사이가 28.1%로 가장 높았다. 새벽 4시~6시 사이도 18.9%나 됐다. 공단의 김민우 책임연구원은 "심야·새벽 시간대에 차량이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행사고 사망자 숫자는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이 높지만, 노인 비중은 전남·전북·강원·충북 등 지방이 월등히 높았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보행사고 사망자 128명 가운데 노인이 무려 88명으로 68.8%나 됐다. 전북은 64.7%, 강원은 64%였다.

노인은 걸음속도가 느려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앙포토]

노인은 걸음속도가 느려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앙포토]

 이 때문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지역별 상황에 맞는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책임연구원은 "노인은 걸음 속도가 대체로 느려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도시 지역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확대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고,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인의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은 방지시설을 늘리는 것과 함께 횡단보도 추가 설치 같은 보완책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도 2015년 전국 14곳의 '마을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을 시범 도입해 ^교차로 주변 차량 제한속도 하향 ^보행섬 설치 ^보행자 식별용 집중 조명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모두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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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권병윤 이사장은 "무단횡단에 따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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