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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경파 반발 … 은산분리 완화법 국회 처리 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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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산분리 규제 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종 협상을 마친 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면목이 없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19세기 영국의 규제 법안인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며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의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강경파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발하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지만 강경파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규제 개혁 패키지로 묶어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안도 본회의 통과가 연기됐다. 처리 불발 후 홍 원내대표는 “면목이 없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당내 이견을 조정할 시간도 필요하다.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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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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