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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의 손길로 … 아파트 분쟁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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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경기도 수원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43)씨는 2016년 말 이사 온 직후부터 위층 세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김씨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

국토부 분쟁조정위·관리지원센터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참여 #층간소음·시설보수 등 고충 해소 #전화·홈피 접수 … 2년간 8만건 처리

김씨는 올해 초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 중재 덕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내 대표적인 주거지인 아파트 생활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갈등을 풀어주는 해결사가 눈길을 끈다. 국토부에 설치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운영을 맡은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namc.molit.go.kr)’와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다. 이 기관들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해결과 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8월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립됐다.

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초기에 당사자 간 쌍방합의 등 까다로운 신청 요건으로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7년 10월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는 쌍방합의가 없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출범 이후 개정 전까지 14개월간 13건에 그치던 신청이 개정 이후 10개월간 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담은 지난달 말까지 5086건으로 매달 22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유형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및 동 대표 관련 분쟁(17%), 누수 및 역류 등 공용부문 유지·보수(16%), 층간소음(16%),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10%) 순이다.

분쟁 상담이 들어오면 LH 소속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지식·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준다. 국토부는 반복해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상담부터 관리비 집행, 회계처리 기준 등의 다양한 고충을 풀어준다.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8만4000여 건의 전화·인터넷·현장방문 상담을 처리했다.

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수선계획이 골칫거리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1000여만 가구 중 3분의 1인 363만 가구가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실무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무료강좌 개최,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계획서를 제공하고 적정 수선공사비도 제시한다.

지원센터는 효율적인 관리기법 등을 제시하는 관리진단 서비스를 전국 209개 단지에 제공했다. LHI(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리 행정 법규 위반으로 부과가 예상되는 과태료의 절감 효과가 단지당 평균 554만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행 이후 관리 사례의 개선 비율이 67.5%였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고 관리비 절감 등 체감도 높은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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