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천·용인 등 수도권 접적 지역|건축규제 대폭 완화(7 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규모 택지나 큰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던 연천·포천·동두천·문산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1만8천평(6만평방m)이하의 택지나 공업 용지조성이 가능해졌다.
또 수도권 상수도용 수원보존을 위해 자연 보전권 역으로 지정된 용인·이천·여주 등 경기도 동부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이 종전 7개에서 15개까지 확대된다.
국무회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서울·의정부 등이 포함된 이전 촉진권역 안에 있는 기존 대학의 경우 현재 학생정원을 늘리거나 과 신설 및 시설물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계열별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정원이 늘지 않는 학과의 증설이나 대학설치 기준령상 최소기준 범위 내에서의 시설물의 신·증축은 허용키로 했다.
개정령은 자연보전권 역 안에서 3백평 이하에 한해 지을 수 있는 업종을 지금까지의 도정·두부·인쇄출판·약주 및 탁주·레미콘·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에서 곡물 조리식품·빵 및 떡·얼음·일반제재·가구·연탄·아스팔트제품·벽돌·기와제조업까지 포함한 15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