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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댓글공작’ 전·현직 경찰 4명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현직 경정으로 근무하는 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3일 경찰청 댓글공작 특별수사단은 황씨 등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댓글 공작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고, 피의자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갯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피의자의 보안국장, 정보국장 부임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 시절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지시를 받은 보안사이버 요원들은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각종 현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달았다.

이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750여 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역시 일반인으로 가장해 정부 옹호 댓글을 1만4000여 건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금까지 수사단이 확인한 댓글은 7000여건에 이른다.

한편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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