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불법도급|사례 받은 업자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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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19일 골재채취를 불법으로 도급주며 업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향우산업(대표 이갑준·57) 관리부장 서욱석씨(57)와 영업부장 박유춘씨(49)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 이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받고 골재반출량을 줄여준 고양군청소속 하천감시원 이규영씨(33)와 골재 채취업자 오경배씨(37)등 2명도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향군인회 출자회사인 향우산업 대표 이씨는 지난 4월 고양군수로부터 행주대교 아래 골재 50만루베 채취허가를 받아 이중 5만루베를 공단산업대표 김훈도씨에게 양도해주고 5백만원을 받았으며 사업부장 서씨는 공단산업 대표 김씨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은 이외에 지난 3일엔 2만루베를 일광산업 대표 김동만씨(46)에게 넘겨주고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향우산업 사업부장 서씨가 지난 1월 철도청과 객차청소용역 계약을 맺으며 2백90만원을 뇌물로 주었고 영업부장 박씨도 고양군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으며 5백만원을 뇌물로 주었다는 진술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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