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 교도서나 소방서에 근무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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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포토]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포토]

종교 또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군 복무 대신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역 병사처럼 합숙…합숙시설 상황 양호한 곳 골라 #복무기간 3년 유력…개정안 통과되면 2020년 시행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ㆍ병무청ㆍ법무부 등으로 꾸려진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실무추진단)은 이달 안으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 대신 공공분야와 사회복지지설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2756명의 병역거부자가 사법처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는 집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지 않고, 현역 병사처럼 합숙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에 따라 합숙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교도소와 소방서의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대만과 핀란드는 소방ㆍ치안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합숙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려면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서엔 연간 1000명 가량의 전환복무자가 근무하고 있다. 전환복무란 현역병 대상자가 경찰(의무경찰), 해경(의무해경), 소방(의무소방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다. 교도소와 소방서에 대체복무자를 배치하면 전환복무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계산이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선 3년(36개월)이 유력하지만, 실무추진단이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기구를 어느 정부 부처에 둘 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담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대체복무자에게 지뢰제거,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제대군인 지원, 재해ㆍ재난 복구 등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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