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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병역 거부는 무죄” 대법원 판결 나왔지만 3‧1절 사면에서는 빠진 이유는
지난해 11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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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
━ ‘교도소 근무 36개월’ 대체복무의 타당성을 묻다 임재성 변호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8일 중앙일보사에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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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안 마련해놓고도 머뭇거리는 국방부, 왜?
국방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따른 대체복무제 정부안의 큰 가닥을 잡고서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정부 내에서도 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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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산 넘어 산 … 교정시설 vs 지뢰 제거, 기간 44개월?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둘러싸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지난 6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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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끊이지 않는 대체복무제...남은 과제는?
특정 종교인들의 ‘집총’ 거부로 시작된 대체복무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다. 대체복무제는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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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장소 교도소 우선 거론 …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유력
1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국방부 등은 이르면 다음주 초 36개월간 근무 등을 담은 대체복무제의 정부안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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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시행 '발등에 불떨어진 정부'
1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다음 주 초 대체복무제의 정부안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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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적극 환영" vs. "존중하지만 유감"
1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기존 복무자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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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소방 근무 유력…“지뢰제거 안한다”
지뢰를 제거하는 폭발물처리반 요원.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으로 육군 현역병(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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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 교도소·소방서 근무 추진 … 기간은 3년 유력
종교 또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군 복무 대신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법무부 등으로 꾸려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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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 교도서나 소방서에 근무 유력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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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 등 1순위 검토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디. 장진영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