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시행 '발등에 불떨어진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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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한 가운데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다음 주 초 대체복무제의 정부안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마지막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며 “다음 주 6일께 발표를 하고, 내년 안에 병역법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추진단)’을 꾸려 지난 8월 첫 회의를 가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고 결정했다.

검토되고 이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되고 이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쟁점은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복무 형태 ▶심사 기관 등 크게 4가지다. 복무 기간의 경우 27개월 안과 36개월 안 중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추진단 관계자는 “36개월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하지만, 사실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이 34~3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무 분야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소방시설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복무 형태는 예외적 출퇴근을 허용하지 않는 합숙 근무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서는 국방부 소관이 우선 검토되고 있지만 군과 무관한 곳이 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이 공청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이 공청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되면 실무진을 꾸린 뒤 40일 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과 통과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현재 김학용·이종명(자유한국당),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각기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복무 기간과 장소 등에서 차이가 보이고 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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