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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가입한 남편 숨지면 아내 유족연금 18만 → 34만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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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호 03면

SPECIAL REPORT 

앞으로 70년 뒤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문제 없이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로 두면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미래 세대 근로자들은 소득의 25~38%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망이다.

Q&A로 본 국민연금 개선안 #가입기간 차등 없애 지급률 60% #용돈도 안 되는 유족연금 개선 #이혼 즉시 가입기간 분할키로 #재정재계산은 연금의 ‘건강검진’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계 핵심

17일 오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성주호 위원장(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이준행 위원(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최종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재정재계산은 왜 하는 건가.
“재정재계산은 국민연금의 건강 검진이다. 연금 제도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5년마다 향후 70년치의 연금 재정 상황을 전망하고, 재정 건전성을 진단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 재정 목표를 세우고,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가 뭔가.
“위원회는 70년 뒤 한 해 지급할 연금액 보유를 목표로 잡았다. 2088년 1월 1일 그 해에 지급할 1년치 연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차 재계산 때는 재정 목표가 없었다.”
70년 뒤 상황을 어떻게 내다보고 추계하는 건가.
“인구·거시경제·기금투자수익률 전망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했다. 이번 재정 추계의 핵심 키워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다. 세 가지 모두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기금 고갈 시점을 당기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실질임금상승률·실질금리·물가상승률·기금투자수익률 모두 3차 때에 비해 낮게 전망됐다. 인구 전망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기대수명 등이 중위(중간수준 전망) 때를 가정했다. 합계출산율은 2020년까지 1.24 수준에 머무르다 2040~2088년까지엔 1.38을 유지한다. 2050년 노인인구는 1881만 명까지 늘어 노인인구 비율(38.1%)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기대수명은 2088년 남성이 90.8세, 여성이 93.4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어떻게 되나.
“현재 634조원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쌓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당해 연도 적자가 발생한다.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16년 만에 1778조원이 사라진다. 2013년 3차 재계산 때는 2043년 2561조원까지 쌓이고,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
기금이 왜 고갈되는 건가.
“국민연금은 누구나 자기가 낸 돈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금 고갈이 될 수밖에 없다.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는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해서다. 20년 가입 기준 최저 보험료인 2만6100원을 내는 저소득층은 7.8배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반면 최고 보험료인 40만4100원을 내는 고소득층은 1.3배를 돌려받는다.”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그해 줄 돈을 그해에 걷으면 된다.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 다만 고갈 시점 이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 추세면 2057년 가입자는 소득의 24.6%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88년엔 28.8%까지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
대안은 뭔가.
“자문위원회는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현실적으로 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봤다.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40%가 되는데 45%에서 멈추자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 당장 내년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1%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4년에 12.31%로 올리고, 이후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해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30년 이후 그해 지급할 연금액을 최소한 보유하도록 보험료를 올린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신 2088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2029년까지 보험료를 13.5%까지 올린다(1단계 조치). 그런 다음 65세(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인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로 올린다. 1, 2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보험료는 2~4.5%포인트 오르게 된다.”

최근 논란인 가입상한연령 상향 조치는.
“위원회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60~64세 근로자가 200만 명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 지금은 60세 이상인 경우엔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내지만 이렇게 바꾸면 앞으로는 직장인일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낸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가 돼 안 내도 문제가 없다. 2033년까지 65세로 올라가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이 제안이 그리 힘이 실려 있지는 않다.”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나.
“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법만으로도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굳이 법에 명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국민의 불안감 해소, 국민 지지 확보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
다른 제도 개선 방안은.
“월 468만원으로 돼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상한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소득이 월 468만원이 넘어도 이걸로 간주해 9%를 보험료로 낸다. 가입자의 14.16%가 상한선에 해당한다.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 보너스(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것)를 도입한다. 지금은 둘째부터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준다. 군 복무 보너스를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유족연금이 달라지나.
“지금은 유족연금 지급률이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가령 사망자가 10년 미만 가입했으면 사망자 연금(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19년은 50%, 20년 이상은 60%다. 이런 차등을 없애고 60%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가령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에 가까운 남편(186만원)이 2011년 연금에 가입해 사망한다면 지금은 아내에게 18만원이 나온다. 60%로 통일되면 34만원으로 오른다.

또 60%를 산정할 때 여기에 20년 가입을 전제(가입의제기간)로 하는데 앞으로 25년으로 올리거나 사망시점~65세 기간을 잡기로 했다. 두 가지 개선작업이 이뤄지면 유족연금이 ‘10년째 27만원’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장애연금·분할연금도 달라지나.
“장애연금도 가입의제기간을 20년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유족연금처럼 의제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분할(이혼)연금 수령 자격을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이혼 즉시 가입기간을 분할한다.”
자문위원회 방안은 당장 시행되나.
“자문안은 연금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스더·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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