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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근황

중앙일보

입력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 (왼쪽), 대부업 불법 광고 전단 자료사진. [영화 포스터·연합뉴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 (왼쪽), 대부업 불법 광고 전단 자료사진. [영화 포스터·연합뉴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연루자가 14년 뒤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B(3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0)씨, D(21)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중 B씨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연루자였다. 이 사건은 그해 1월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1년가량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인) 네가 밀양의 물을 흘렸다”와 같은 가해자 부모, 경찰의 폭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은 정식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일일 상환 5분 대출, 무담보‧무보증’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명함을 길거리에 뿌린 뒤 연락한 서민에게 10~20%의 선이자를 떼고 수백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매일 2만~10만원까지 원리금을 수금하면서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는 292~889%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대출해준 원금만 16억원이 넘었다.

B씨는 다른 일당들과 함께 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찾아가 이자와 원금을 받아오는 수금책 역할을 맡았다.

조 판사는 “A씨와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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