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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더받게 무허건물 가구수 속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복태검사는 15일 신설학교부지내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주와 입주자를 허위로 늘려 아파트분양권을 더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남부교육구청 직원 임?상씨(28)와 독산3동사무소 서기 나윤길씨(39)를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물주 박봉구씨(36·부동산중개업)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월초 박씨로부터 서울독산3동59의3 정미 초·중교 부지내에 무허가건물1동을 3동으로 늘리고 각동마다 1가구씩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독산3동사무소서기 나씨에게 허위상황보고를 한뒤 8차례에 걸쳐 3백4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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