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인수는 김성배씨가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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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은 12일오후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인수와 관련, 전기환씨(5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 13일낮 전두환씨의 동서인 전대한통운 국제운송사장홍순두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각각 영등포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전기환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2일 오후8시쯤 남부지철 권태호검사가 청구, 오후10시쯤 남부지원 문용호판사가 발부했다.
전기환씨는 수갑을 차지않은채 수사관들이 호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홍순두씨는 85년 한국항공화물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산하 18개회원사들을 국세청 세무조사를 안받게 해주고 사례금으로 3백만∼5천만원씩 모두 3억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전기환씨는 구속수감되기에 앞서 검찰신문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83년2월 김성배 당시 서울시장제의로 인수하게 됐으며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손진곤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사람을 보낸적은 있으나 민정비서실 관계자를 동원, 압력을 가해 강제인수한것은 아니다』고 압력부분은 부인했다.
전씨는 또 『처조카 최정국씨와 사위 오세철씨의 수산시장주식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며 전대표 윤욱재씨는 7대3의 비율로 주식을 차지, 수익은 반분키로 했었다』고 말해 수산시장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였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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