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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최종안, 확정된 정부안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장관 명의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를 내고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재계산은 출산율ㆍ고령화율 등 인구 변동, 경제활동참가율, 가입자 추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하고 70년 뒤인 2088년까지 재정을 따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기능 유지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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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최종안에 따르면<중앙SUNDAY 8월 11일자 1ㆍ6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정은 2057년 고갈된다. 2013년 3차 재계산보다 3년 당겨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33년까지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 5년 더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안도 담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며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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