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기환씨 내일 소환·구속|검찰 수산시장 공금 2억 횡령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제인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전기환씨가 수산시장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한 것을 밝혀내고 12일 전씨를 소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렴)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수산시장의 비자금 16억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3억원도 전가 상당부분 횡령렴했을 것으로 보고 전씨의 은행구좌와 부동산등 재산추적을 하고있다.
확인된 3억원은 수산시장 전대표 윤욱재씨(53·미국도피)가 서울반포동 사돈 이모씨(32·여) 집에 현금으로 숨겨두었다가 10일 2억원은 압수됐으며 1억원은 윤씨가 9월28일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환전해 가져갔다는 것.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윤씨가 H은행 안양지점차장인 육촌동생 재호씨(41)를 통해 20여개의 가명통장과 정기예금증서(4억원), 10여개의 증권구좌·현금등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의 비자금이 전기환씨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차장은 지난5월 수산시장이 처분된직후 자금관리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이전에도 전씨와 윤욱재씨의 자금관리를 맡았을 가능성이커 11일오후 윤차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10일오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이학봉수석(50·현민정당의원)과 손진곤비서관(47·현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등 2명을 서울삼청동 검찰청사 별관으로 각각 소환, 수산시장 인수과정에서의 개입여부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범행사실을 부인, 오후 8시10분쯤 귀가시켰다.
이씨는 검찰에서 『83년4월 수산시장이 전기환씨에게 인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씨를 만나 포기토록 권고했으나 이미 인수가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썽이 나지않도록 신속히 처리하라고 김성배전시장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전씨의 부탁으로 압력을 넣어 강제인수토록 지시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당시 실소유주가 전씨라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으며 인수후 5∼6개월쯤 지나 조관행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전 운영권자가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어 추징금징수를 보류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씨는 『83년2월 김성배당시 서울시장이 운영권 인수를 전씨에게 권유, 인수계획이 마무리될무렵 전운영권자인 노명우씨가 불평을해 비로소 이 문제를 알게됐다』면서 『임무가 대통령의 친·인척문제를 관리하는 것이어서 시장인수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말썽없이 전씨에게 인수되도록 노력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내용과 김전시장의 진술내용이 엇갈리고 있으나 사실확정에는 어려움이 없는데다 이들의 직권남용(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부분 공소시효 (5년)가 지났기때문에 도의적·사회적 비난대상일뿐이어서 대질신문은 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