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클럽 내 신체접촉은 괜찮다고? 동의 없으면 강제추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30대 젊은세대들이 가득 모인 강남의 한 클럽. 중앙포토

20대 30대 젊은세대들이 가득 모인 강남의 한 클럽. 중앙포토

직장인 한모(31·여)씨는 가끔 친구들과 주말에 클럽에 간다. 한 씨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적은 돈으로 재밌게 놀 수 있는 클럽은 청춘의 특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럽에서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다. 한씨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신체접촉을 하려는 남성들을 볼 때면 기분이 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클럽 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휴가 중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3) 순경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에는 서초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인들도 클럽 강제추행의 단골 등장인물이다. 지난 2016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1)씨가, 2017년에는 아이돌 그룹 ‘샤이니’ 온유(29·본명 이진기)가 클럽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씨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온유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 온유(왼쪽)가 지난해 클럽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른쪽 사진은 당시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에 온유가 올린 자필 사과문.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이돌 그룹 ‘샤이니’ 온유(왼쪽)가 지난해 클럽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오른쪽 사진은 당시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에 온유가 올린 자필 사과문.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 캡처

클럽 내 신체접촉에 관해 젊은 세대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직장인 류모(24·여)씨는 “워낙 좁고 사람이 많은 장소라서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심하게 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상대가 한다면 자리를 피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 모(25)씨는 “시끄러운 클럽에서 대화로 다가가는게 힘들어 손을 잡는 식의 간단한 스킨십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대가 싫어하면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남성도 있다. 직장인 변 모(30)씨는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남자에게 다르게 대하는 것 같다”며 “결국 얼굴로 차별 받는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네티즌 A씨는 "클럽에서 성추행이라는게 성립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클럽 내 신체접촉에 관한 논란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팝가수 핑크의 ‘너와 너의 손(U+Ur Hand)’이란 곡에서도 클럽 내 신체접촉에 관한 가사가 등장한다. 노랫말에는 ‘난 너의 즐거움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냐.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건 아니겠지. 네가 끼어들기 전까지 난 정말로 괜찮았다고’라며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수사 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의 기준을 동의여부에 둔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문제로 보는 것이다.형법 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젋은 세대의 의견처럼 클럽에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이 변수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원치 않은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소리쳐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하고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CCTV를 통해서도 성추행 장면을 확인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주변에 알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