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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북한산 석탄 결론내고도 파장 두려워 이야기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 반입된 것과 관련, 정부가 지난달 이미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반입된 석탄은 북한산”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발표를 막고 있는지, (관세청이 발표를) 안하고 있다”며 “이미 상황은 알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파장이 두려우니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 고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관세청 담당 과장은 심 의원실로 찾아가 북한산 석탄 유입 사건에 대해 구두보고를 했다. 당시 담당 과장은 심 의원 측 관계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7월 중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석탄들은 북한산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으면 송치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한다.

다만 관세청이 심 의원측에 제줄한 공식 문건에는 수사 종결이나 북한산 석탄이 유입됐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제3국 선박인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과 포항에 입항해 석탄을 한국에 유입시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8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를 사실상 위배한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들 선박에 북한산 석탄이 실려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선박을 검색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선박은 선박 검색을 받은 후 한국을 떠났고, 이후에도 10차례 이상 한국을 드나들었다. 관세청 측은 “북한산 석탄 반입이 우려된다는 정보를 접수 후 두 선박을 검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뚜렷한 증거가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 선박과 석탄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북한산 석탄 유입 정보가 입수된)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이 중심이 돼 계속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심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관세청 하변길 대변인은 “관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산 석탄 확인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 측에 구두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도 “북한산 석탄이라고 확인됐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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