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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예산 불투명 지적 받자 ‘특수활동비’ 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이 31일 모두 공개됐다. 이날 대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공개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이 31일 모두 공개됐다. 이날 대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공개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업무경비 실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 특수활동비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이날 추가 공개한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이후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법부는 헌법기관 중 집행지침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사용 내역 지출 증빙에서의 투명성 부족, 법원장에게 지급되는 판례자료 조사 수집비 개인별 월정액 초과, 특정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경비 지급 등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 공표될 경우 ‘특정업무경비 예산 삭감 예상’, ‘언론보도로 인한 사법부 신뢰 훼손’, ‘시민단체의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국회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에 대한 개인별 월정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출 내역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사용 공개되지 않기에 감사원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9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에서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모두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184회에 걸쳐 총 2억2367만5000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진행했던 2015년 3분기에는 3172만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높았다. 참여연대는 “당시 특수활동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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