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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영상물 4548건 적발…헤비 업로더는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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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4584건을 적발하고 삭제조치했다. 100일 집중단속 결과로 적발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4584건을 적발하고 삭제조치했다. 100일 집중단속 결과로 적발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유포·공유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4584건을 적발했다. 100일 집중단속 중간결과로 적발 건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물과 비공개 촬영사진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점검에 대한 중간결과를 내놨다.

방통위는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의 105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적발해 삭제조치했다.

불법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등록 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헤비 업로더(상습 유포자) 297개 아이디(ID)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내 불법광고된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에 번호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를 포함한 관련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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