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대원 복무 연한 5개월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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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치안본부는 지금까지 시위 진압 등 시국치안을 위해 작전 전경으로 운영해온 기동대병력 1만1천 여명을 의무경찰로 전환하고 의경대원의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을 현재의 35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치안본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시위진압 등에 작전전경을 투입해온 것은 그 임무를 대간첩 작전업무로 제한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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