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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건물 불법증축’ 부실 감독한 건축사 집행유예 1년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의 불법 증축을 부실하게 감독한 건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제천 스포츠센터의 불법증축 공사 당시 감리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는데도 묵인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하 판사는 불법 증축이 이뤄진 이 건물의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B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증축 당시 건물주로, 역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다른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이미 수감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졌다.

이 건물은 2011년 8월 9일 애초 7층으로 사용승인이 났으나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

당시 건물 불법증축이 화재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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