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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려 숨지게한 男, 징역 12년…法 “반성 노력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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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중앙포토]

26일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중앙포토]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는 납득하지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가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 받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 50분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했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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