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 허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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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75년 12월부터 발행·유통이 금지되어 오던 상품권이 오는 12월초쯤 13년만에 다시 등장한다.
또 새로 등장하는 상품권은 예전의 상품권이나 요즘의 불법상품권과 달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하며 ▲금액표시 상품권의 경우 표시금액보다 적게 상품을 샀을 때 그 차액이 20% 이하에서는 환불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상품권의 장 당 발행최고한도가 금액표시 권은 10만원, 물품·용역표시 상품권은 30만원으로 정해지며, 나아가 내년에 상품권법이 개정되면 내후년부터는 이 같은 최고한도가 아예 없어진다.
재무부는 22일 이 같은 상품권 부활방침과 보완 조치 등을 밝히고 그간 상품권이 사실상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오면서 불법상품권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느는 등 부작용이 커져 왔다고 상품권부활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우선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상품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2월초부터는 상품권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든 상품권발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내년에 법을 고치면서 모든 상품권을 발행할 때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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