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공직자 「숙정」기준 첫 공개|정부방침 반대자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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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문교부·서울시 교위, 감사자료서 밝혀>
80년의 공직자 「숙정」이 모호한 기준과 일방적이고 졸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당시의 「대외비」 문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문교부와 서울시 교위가 국회 행정위에 국정감사 자료로 낸 80년 당시 「공직 부적격자 숙정 지침」 공문서사본은 숙정 기준으로 부정·비리관련등 외에도 「교육을 내세워 정부방침 또는 상부 명령·지침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항복을 넣고있어 당시 조치가 사회정화의 명분을 앞세운 「정치공작」의 뜻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숙정자 선정은 중앙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현지기관별로 평상시 감독사항을 집약, 3일 이내에 색출하고 8일 이내 조치를 끝내도록 지시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모호한 기준=80년7월7일자로 문교부가 각 시·도 교위와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대외비」공문은 사회정화작업에 발맞추어 교육계의 부조리 현상을 자율정화하기 위해 「공직부적격자」 선정기준을 열거했다.
기준은 ▲이권개입 ▲청탁 ▲기밀누설 ▲무사안일 ▲인·허가부조리 ▲직무수행능력 부족▲호화생활·무분별한 사생활 ▲보충수업비 과다징수 ▲직업적 과외지도 ▲참고서알선 ▲좌석배치·성적 등에 있어서의 특정학생 편애 등이 주요사례로 시달됐다.
이밖에 ▲징계·경고가 겹치거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불친절한 경우 ▲실력에 관계없이 압력·청탁으로 「좋은 자리」에 계속 임용된 경우 ▲관·공용 차량에 가족을 태워 빈축을 사는 경우 ▲「봉투」와 관련해 빈축을 받는 교사나 이를 묵인한 교장도 대상에 넣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교육을 내세워 정부방침 또는 상부명령·지침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켜 당시 국보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숙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졸속처리=무엇보다 문제는 선정기준보다 선정과정. 지시공문은 직장 내외의 여론·장학지도·감사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평상시 감옥의 눈길을 집약하여 「색출」하도록』 했다.
특히 숙정 작업을 철저한 보안 속에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고 모든 보고사항은 인편으로 문교부 감사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지침시달 3일 후인 7월 10일까지 숙정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교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사직을 종용해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엔 감사 실시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토록 했으며 사립학교도 공무원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어 당시 조치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졸속 집행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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