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개인택시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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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인천=김정배 기자】 인천시가 87년 이후 2년 동안 준위·상사 등 군 출신 18명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준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87년 3월2일 준위 2명·상사 9명 등 11명에게 올해 3월31일 준위 1명·상사 6명 등 7명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에게 제1순위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가 돼있어 법규에 따라 면허 발급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희망자들은 상사나 준위가 군복무 중 계급위치로 미뤄 사실상 운전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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