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재난…폭염도 법정 재난에 포함 적극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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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되는 19일 오후 경남 함안군 한 가정집에서 어린이들이 대야 담긴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이 계속되는 19일 오후 경남 함안군 한 가정집에서 어린이들이 대야 담긴 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에 따른 피해 등에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 매뉴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국가는 제공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피해자들도 늘었다. 지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78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온열질환자 등 폭염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도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흐지부지됐었다. 폭염의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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