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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중앙일보

입력

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사진 공군]

기무사 특별수사단 전익수 단장. [사진 공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 상황도 송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또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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