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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양호 회장 수사 의뢰..인하대·한진 불법거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육부, 인하대 관련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인하대학교와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간 불법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인하대 관련 사안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와 인하대가 속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은 조양호 회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학교는 의료원(인하대병원) 위임전결 규정상 5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를 통해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게 했다. 사립학교법 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병원장 또는 의료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후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내 빌딩 청소·경비용역 업무를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제공했다. 여기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렌트비 등 용역비 15억원 규모의 계약을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체결했다.

또한 인하대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공사도 조 회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인하대병원은 이 시설을 공사업체에 임대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공사 업체가 월 임대료 2200만 원을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7개월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줬다. 결국 공사업체는 임대료 수입총액으로 공사비 42억원의 3.5배에 달하는 147억 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인하대병원 주차장 관리와 지하 매장 임대, 리모델링 등은 조양호 회장과 조현민 전 전무가 대표이사인 정석기업이 맡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1층 외래 접수·수납 창구 바로 옆에 입점해 있는 커피 전문점 ‘이디야’는 2007년 5월부터 지하1층 임대료인 월 220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임대료 1900만 원, 보증금 3900만원의 손실을 병원 측에 일으켰다. 이 커피 전문점의 점주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다. 이디야 커피는 조 전 전무와의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월 30일까지 매장을 철수한 상태다.

또 인하대병원은 2012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중 하나는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이던 한진정보통신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대학포털 유지·보수업무를 한진정보통신에 맡기고 있다.

교육부는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비용역 등을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처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하대 측은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하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정석기업이 수의계약을 맺었다” 며 “정석기업의 임대료는 정석기업 측의 감정평가법인과 인하대병원 측의 감정평가법인 양쪽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값으로 정한 것이며,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열사가 학교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빼앗아 갔다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5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고가의 의료시설 도입과 같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학사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학사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여’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하대 병원 1층 이디야 커피숍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며, 임대료도 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호 기자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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