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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영세 소상공인 목소리 높이는 까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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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용자측이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크다.

산입범위 조정 혜택 전혀 못 받아 #임금 오르면 충격파 전부 떠안아야 #업종별 실태조사 등 걸림돌 많지만 #매출액 적은 곳 부터 우선 실시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모든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가 불참하고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198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시행 첫해에 두 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적용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사업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측의 요구를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실 영세 소상공인은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수혜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켰지만 이는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위반으로 분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상여금 자체가 없는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파를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는 얘기다. 영세 상공인으로선 사활이 걸린 사인인 셈이다.

문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려면 업종별 임금실태조사와 같은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는 고사하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더욱이 업종구분도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서비스업만 따져도 온갖 업태가 포함돼 있다. 이것부터 세분화하고 정비해야 업종별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업종이라도 업태나 장소 등에 따라 매출도 천차만별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시한(16일)까지 불과 일주일 남았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곳을 시범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공익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전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이 반대한 이유는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영계도 무조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한 뒤 대안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밑거름 삼아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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