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주택조합사건 대검통신계 직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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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30일 서울지하철노조 주택조합부지구임을 둘러싸고 토지브로커를 서울시부시장비서관에게 소개해준 뒤 뇌물 3억원을 함께 건네준 대검찰청통신계 직원 강장복씨(41·7급)를 특가법(뇌물공여알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6월29일 오전10시쯤 서울시부시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부시장비서관 이재석씨(37·구속)에게 토지브로커 김상빈씨(32)등을 소개시켜준 뒤 서울 방배동998 체비지 3천평(싯가 45억원 상당)을 주택조합부지로 불하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3억원을 함께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강씨가 부시장비서관 이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천 만원을 받았다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사례금 수수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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