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트럼프 개인 기사 “초과수당 달라”…트럼프재단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직 운전기사가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재단을 고소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노엘 신드런(59)은 “지난 6년 간 트럼프는 총 330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무수당·벌금 등을 포함해 35만 달러(3억9000만원)를 배상하라”며 트럼프 재단을 고소했다.

 WP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재단 소속인 신드런은 트럼프의 개인 운전기사로 약 25년간 일했다. 또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 2016년부턴 운전을 중단하고 이 재단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다.

 신드런은 고소장에서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정액 연봉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 7시부터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이 운전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한 적도 있다. 지난 25년 간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드런은 지난 15년 간 급여가 딱 두 차례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억만장자인 냉담함과 탐욕으로 가득찬 트럼프는 의미있는 임금 인상을 해준 적이 없다”며 “2003년 6만 2700달러였던 연봉이 3년 뒤인 2006년 6만 8000달러로 소폭 올랐다. 2010년엔 7만 5000달러로 좀 더 올랐지만, 이는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한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드런 측 변호인은 “신드런은 트럼프를 위해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트럼프 재단에 추가 근무수당을 요구했지만 퇴짜를 맞았다”며 “인내한 끝에 결국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단은 신드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재단의 아만다 밀러 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맞춰 신드런에게 충분히 급여를 지급했다. 진실은 법정에서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