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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01만 가구 공시가격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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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강남.분당.용인 등 보유세 부담 급증=경기 용인의 죽현마을 GS자이 59평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000만원에서 올해 9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와 교육세(재산세액의 20%) 124만8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와 농특세(종부세액의 20%)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의 2.95배인 3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8억88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9평은 지난해 654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2.7배인 1787만원을 내야 한다. 전국의 연립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230평(40억원)은 올해 보유세로만 5147만원, 가장 비싼 아파트인 강남구 아이파크 104평(39억9200만원)은 513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 일반주택 보유세는 가격 상승률 정도 증가=종부세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정도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정구의 주공고층 27평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6850만원에서 올해 2억3600만원으로 40% 올랐다.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23만1000원보다 50% 증가한 34만7000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1.3% 오른 대전 동구 부성한울아파트 24평은 보유세 부담이 21.8%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재산세와 교육세만 부담하며 공시가격의 50%만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공시가격을 재산세 산출에 반영하는 비율은 내년까지 50%로 유지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른다.

◆ 내년엔 집값 안 올라도 종부세 늘어나=종부세 대상 주택은 내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올해는 공시가격의 70%만 과세표준으로 삼아 종부세를 산출했지만 내년엔 반영 비율이 80%로 오르기 때문이다. 2008년엔 90%, 2009년엔 공시가격의 100%를 반영한다.

올해 보유세로 2408만원을 내야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90평(공시가격 23억원)은 내년에 공시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보유세가 2777만원으로 증가한다. 2008년엔 3120만원, 2009년 3462만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이 12월에 신고납부한다.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김원배 기자

◆ 주택 공시가격=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했지만, 올해부터 건교부가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일괄 발표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변동이 심해 모든 주택을 조사해 산정한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하는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가 표준주택을 선택해 비준표를 작성해 주면 시.군.구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평가해 공시한다.

◆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 등을 말한다.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반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50%, 종합부동산세는 70%다.

◆ 공시지가=땅값은 건교부가 공시지가란 이름으로 발표한다. 전국의 땅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땅인 표준지에 대해 건교부가 공시지가를 책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5월 31일 공시되며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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