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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서해순 책임 전가 황당”…박훈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중앙일보

입력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왼쪽),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연합뉴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왼쪽),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연합뉴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이 기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반발했고, 서씨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3일 페이스북에 “지난 20여 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20여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검찰에 사법처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명예훼손 적용 근거로 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씨 본인이 방송에서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모든 책임을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 기자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러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의 문제 제기를 “지난해 9월 불어 닥친 광기의 바람”이라고 평가한 뒤 “자신이 소송을 자초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기자는 인격 살해 피의자인 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부린다면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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