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회장 직접조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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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새세대육영회에 대한 전면감사에 나선 서울시교위는 16일 1차 조사에서 육영회 측의 허위·과대영수증 사용 등 지출비리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은 앞으로의 조사에서 기금조성 및 기금운영과정 등에 위법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 22, 23일게 이순자 회장을 방문하거나 이회장을 불러 직접면담조사를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11명의 감사반은 24일까지 정밀감사를 벌인 뒤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시행령·정관을 위반한 때 ▲회계부정·재산의 부당한 감손 등으로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외 사업수행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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