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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상처 씻기' 지원책 줄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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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2차 추가경정 예산을 짜기로 했다. 현재 쓸 수 있는 예산 2조2천억원을 우선 동원하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곧바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금융회사.자동차.가전.통신업체들도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는 사망자나 실종자에게 구호비(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백만원)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고로 정산할 계획이다. 물에 잠긴 주택 수리비로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수재의연금으로 사망자나 실종자에게 1천만원, 부상자에게 5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주택이 전파된 사람에겐 3백80만원, 반파된 경우엔 2백3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도 최장 6개월간 30~50% 깎아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장 12개월간 유예하고 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6개월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완파된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구입용으로 9백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반파된 주택엔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1천8백만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업체당 10억원까지 3백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식품 가공업체에 낙과 구매용 수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의 지원자금 2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0억원, 대기업 1백억원 이내에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수출입은행은 대출과 보증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대출금리와 보증요율을 최대 2.31%포인트까지 인하하는 한편 연말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피해 어민에게 연 4%의 저금리로 영어자금을 조기 지원하고 수산시설이 30% 이상 파손된 경우 영어자금의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쳐 최고 2억원까지 특례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나.한미.기업.신한은행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받아올 경우 긴급 대출을 우대금리로 해줄 방침이다. 태풍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이자 징수도 올 연말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보험회사도 수재민에 대해선 보험금 추정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재계=전경련은 이번 태풍 피해를 계기로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경제계의 재난.재해 대비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16일 열리는 회장단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15일부터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점검 및 긴급 정비 서비스에 나섰다. 삼성.LG.대우 등 가전업체도 긴급 수해봉사단을 만들어 무상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태풍 피해를 본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주거나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KT는 수해로 전화가 끊긴 시간만큼 기본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또 SK텔레콤.KTF.LG텔레콤 3사는 9월분 요금을 5만원까지 깎아주고, 수해로 휴대전화가 고장나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는 수리 기간 중 단말기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태풍으로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해 1개월치 요금의 50%를 깎아주고, 납기일도 1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경제부.산업부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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