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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vs. 1397'…1표 차이로 희비 엇갈린 후보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정치부회의 캡처]

[사진 JTBC 정치부회의 캡처]

1표 차이로 후보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올해도 발생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에서 김종관 무소속 당선인이 11.49%의 특표율로 군의회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3번이나 표를 재검표하면서 당락이 뒤바뀌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선거구는 3등 안에만 들면 당선되는 곳이었는데 13일 개표 결과 임상기(56)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종관(55) 당선인이 각각 1399표를 얻으며 공동 3등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 JTBC 정치부회의 캡처]

[사진 JTBC 정치부회의 캡처]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두 사람은 1살 차이로, 임 후보가 연장자였다. 이대로라면 당선은 임 후보의 몫이 돼야 한다.

선관위는 정확한 선거 결과를 위해 개표를 세 번이나 다시했다. 그 결과 임 후보가 1397표, 김 당선인이 1398표로 확인돼 당락이 뒤바뀌었다.

결국 김 당선인은 불면의 밤을 보낸 끝에 1표 차이로 군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당선인.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당선인.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지방선거에서 ‘1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과거 지방선거에서 동일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7차례나 있었다. 제1회 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의원 선거에서 고서임 후보와 윤상옥 후보가 379표를 받아 1살 연장자인 윤 후보가 당선된 일 등이다.

1표 차이로 운명이 엇갈린 경우는 13번이었다고 한다. 제1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총 6곳(서울 종로구·서울 광진구·경기 시흥시·전북 장수군·경남 고성군·경남 함안군)에서, 제2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 2곳(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제3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4곳(인천 부평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의성군), 제4회 지방선거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충북 충주시가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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