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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창구에 비친 실태|백화점쇼핑 마음놓고 할 수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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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잇따른 신규백화점의 등장 등 백화점을 이용하는 기회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다양한 상품들로「원 스톱 쇼핑」 할 수 있다든 가 가격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든 가 편리한 시설 속에「맘놓고」쇼핑할 수 있다는 게 일부러 백화점을 찾게되는 주된 이유.
한마디로 백화점은「신용을 파는 곳」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여건에는 아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형백화점들조차 매장의 상당 부분을 임대로 운영, 바가지가격·하자상품 등의 발생 시 책임귀속 문제라든가 저질상품 판매문제, 지나친 매장확장·인파 등으로 인한 도난, 판매원을 가장한 사기 등 안전사고 문제 등 최근 백화점들이 급증하면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묘히(?) 책임을 회피하려드는 백화점들의「믿지 못할 처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함께 늘어가는 실정이다.
고발창구에 비친 실태를 알아본다.
◇부당 가격▲회사중역인 최범길씨(남대문로2가)는 3년 전 72만원에 산 다이아반지를 팔기 위해 얼마 전 구입처인 M백화점본점 귀금속코너를 찾았으나 주인이 바뀌어 새 주인에게 감정한 결과 보석의 등급이 구입 당시와 달리 낮게 판정되어 25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백화점 측의 책임을 물어 처음 감정서대로의 시가를 주장, 76만원의 환불을 요구했다.△소비자보호원의 조정과정에서 M백화점 측이 구입당시 등급을 기준 해 3년간 사용 후 판매할 때의 시중시세를 적용, 60만원에 되사기로 합의했다.
▲회사원 임영균씨(성수2가)는 지난해 2월 S백화점본점에서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를 3만원 할인한 33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얼마 만에 도금이 벗겨져 오리엔트 측에 수리를 요구하자 그렇지 않아도 도금문제로 수거중인 제품이라며 소비자가격인 26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백화점 측에 항의, 구입가격의 제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판매자는 소비자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양측이 모두 판매가격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 결국 책임을 반분, 27만5천 원 짜리 시계로 교환하고 5천 원을 환불하는 선에서 매듭 지었다.
◇이중상표 부착▲주부 유명원씨(잠실 본동)는 지난 2월 N백화점 백양메리야스 매장에서 3만5천 원에 수입 조끼를 샀는데 먼저 산 것과 질감 차가 나고 상표부분이 이상해 뜯어보니 속에는 미스터 큐라는 다른 상표가 붙어 있어서 이에 대한 해명과 정상품 교환을 요구했다. △확인결과 백양 측이 미스터 큐의 제조사인 경도섬유가 상표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도섬유는 상표 사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시, 백양과의 계약 하에 상표를 부착한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경도섬유 측이 상품교환권을 주고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됐으나 유명메이커가 이처럼 상표를 팔아 소비자를 기만한 것과 판매처인 백화점 측이 이런 문제상품 판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과도한 카드대금 정구▲회사원 채수석씨(반포동)는 지난해 8월 친구의 L백화점카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난 3월 17일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친구가 2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2백16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후 도피한 게 밝혀지자 백화점 측은 이 대금 일체를 채씨에게 청구하는 최고장을 송달했다.△물품 구임내역을 조사한 결과, 20만6천5백98원은 채씨의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지, 백화점 측이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보증계약기간 내 발행한 1백94만2천6백22원에 대해서만 무이자로 10회 분할 지급토록 결정됐다.
◇도난책임 회피▲주부 한영숙씨(충무로2가)는 지난 7월 N백화점신관 의류매장에서 산 옷을 입어보느라 종업원에게 가방을 맡기고 탈의실에 들어갔다 나와 옆 코너의 옷을 구경한 뒤 가방을 찾으니 분실됐다고 했다.
당시 가방에는 제일은행수표 50만원 권과 농협 서초지점 10만원 권 5장, 현금과 패물 1백만 원 상당이 들어있어 은행에 즉시 수표 분실신고를 내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백화점 측은 오히려 한씨를 상습범으로 취급했다. △고발을 접수한 소비자연맹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N백화점 측은 자신들도 도난을 당한 입장이고 소비자의 도난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으나 나중에 도의적 책임을 인정, 1백5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시설물의 책임전가▲주부 김명자씨(개포동)는 유치원생 꼬마를 데리고 부근의 N백화점신관에 갔다가 아이가 진열된 흔들의자에 앉는 바람에 전기스탠드가 떨어져 깨졌다. 보니 스탠드 줄이 의자에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판매원은 20만원 짜리 라며 막무가내로 변상을 요구, 수리비 조로 8만원에 합의하고 우선 5만원을 지불. 나중에 생각하니 앉을 수 있게 돼있어 앉았을 뿐인데 진열품이라며 앉은 책임을 따지는 것은 억울하다 하며 고발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 경고표시 하나 없이 위태하게 시설을 방치한 것은 백화점 측의 책임이라고 소비자단체가 주장, 5만원을 환불받고 종결됐다.<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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