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 부장 사건…처벌법규 알아보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의 테러범과 범행을 지시·은폐한 장성들은 무슨 법이 적용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관할 관이 있다는 것. 고등군사 법원의 관할 관은 국방장관·각 군 참모총장이 되며 보통군사법원은 설치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육군본부보통 군사법원」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 육군참모총장이 관할 관을 맡게 될 전망.
관할 관은 심판관·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할 뿐만 아니라 선고결과를 확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져 형을 감경 또는 집행면제까지 할 수도 있다.
재판관이 피고인이상의 계급을 가져야 하는 것도 특징. 이 사건에서 ○○○부대장 이규홍 준장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재판관은 준장이상의 계급이어야 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민간인과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1항(흉기사용·상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 또는 흉기를 사용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 유기징역의 최고형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홍 준장도 교사혐의가 적용되므로 법정형량은 같으나 일반적으로 실행에 옮긴 테러 법 보다 다소 가볍게 처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군 지휘관으로 상명하복관계의 군인신분이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결코 죄가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범행차량 일지를 변조하고 차량의 색깔을 다시 칠하는 등 은폐에 관련된 권기대 준장 등은 형법 제155조1항(증거인멸)·범인은닉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우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