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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 배상’ 평결 거부…재심 요청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1일(현지 시각) 씨넷ㆍ로360 등 외신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2011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2016년 미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3억9900만 달러)이 과도하다며 재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배상액이 2016년보다 되레 1억4000만 달러가 늘었다.

삼성전자는 총 34장에 달하는 재심 요청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2016년 판결에 반한다”며 “특히 이번 평결을 받아들일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얻은 스마트폰 “판매 수익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품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들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형태인 스마트폰ㆍ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베젤(테두리) 모양,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배열 형태 등이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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