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해도 연장근로 12시간 넘겨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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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16시간)이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300인 이상 사업장 내달부터 적용 #탄력근로 합의 땐 2주 104시간 가능 #초과근무엔 50% 가산수당 줘야 #직원수 300명 된 시점부터 적용 #한 번 적용 땐 직원 줄어도 그대로

기업은 모든 직무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할지, 업무 상황별로 어떤 부분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자칫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고용부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판이다.

다만 고용부가 최근 내놓은 설명자료를 보면 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강의 기준은 엿보인다. 이를 기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을 Q&A로 정리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주 52시간을 적용한 지 10일 만에 이직으로 직원 수가 29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도 되는가.
“아니다. 일단 주 52시간을 시행하면 인원이 줄어도 계속 주 52시간 규정은 적용된다. 고용부는 ‘법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반대로 근로자가 290명이어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 직원이 10명 이상 불어나 300인을 넘겼다.
“직원 수가 30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무조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즉 근로자 증감과 관계없이 한번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계속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300인을 초과했는데도 이 규칙을 적용하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일시적이라면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300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연장근로 12시간+추가 8시간) 허용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직원 수가 30인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적용시기

근로시간 적용시기

건설공사는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근로자 수를 출자나 이익배분 비율에 따라 나누지 않는다. 예컨대 A·B·C사가 공사현장을 맡았다고 치자. A사는 50%를 투자하고, B사는 30%, C사는 20% 투자했다. 이 공사 현장에는 1000명이 일한다. 주관사가 이들을 모두 채용했다면 A사의 근로자로 산정된다. 회사의 구분 없이 일을 시킨다면 공동으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3개사 모두 1000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주일에 3일 근무하면서 주당 45시간을 일했다. 법 위반 여부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 15시간 일했으므로 매일 7시간씩(기본 근로시간 8시간 제외)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셈이다. 주당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탄력근로를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다음 주 근로시간과 합산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2주 동안의 법정 근로시간을 합산(80시간)한 초과근로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월~금요일 합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뒤 일요일 근무(8시간)가 불가피해 근로자와 합의해 그다음 주 수요일을 ‘휴일 대체일’로 했다. 이때 첫 주 일요일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
“일요일 일하는 대신 하루 쉬는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본다. 휴일을 대체한 수요일이 휴일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52시간)과 연장근로시간(주당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근거해 탄력근로를 시행했다면 2주 합계 104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법 위반은 아니다. 이때도 연장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탄력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나.
“아니다. 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2주씩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노사 간에 합의했다면 3개월 단위로 계속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3일만 근무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고용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정리한 것은 없다. 그러나 최근 지방고용노동청에선 휴게실이 있고 대기시간이 운행시간보다 길면 감시단속적 업무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고용부로부터 감시단속적 업무로 승인받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거래처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영업직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사무직이나 생산직은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인수합병과 같은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회사의 지시에 의한 식사 자리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주로 아르바이트생인 15~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이다. 만약 월~금요일 하루 7시간씩 35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 일했다면 적법하다. 대신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에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복무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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