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한 남성이 감형받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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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노예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종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B양과 가족들은 지난해 7월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한달 후인 지난해 8월 B양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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