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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열로 숨진 여성…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최초신고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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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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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복부에 심한 부상을 입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A(27‧여)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119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시행한 결과 A씨는 복부 안에 있는 장기가 파열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타가 아니면 장기 파열이 일어날 수 없다”는 부검의 의견을 토대로 A씨가 숨지기 전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했고, 당시 방문자가 119 신고자 김모(45)씨 외 다른 인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4일 경찰은 서귀포시 서호동의 주거지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아파트 주변 CCTV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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