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홍업씨 형집행정지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복역 중이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3일 "심한 우울증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주거를 병원과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홍업씨에게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3개월 후에 병세를 판단해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업씨는 1997~2001년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2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2억6천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해 6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동생 홍걸(弘傑)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났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