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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제 발로 나가기 어렵다" |최열곤 서울시교육감 구속 언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최 교육감은 재임기간 중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업무스타일로 학교안전공제회· 학술연구장학재단 설립·서울시교원연수원부지 확보 등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해왔지만 중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모든 일을 직접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이 권위주의적이었다는 주위의 평.
최씨는 서울대 학생지도과장 (69∼72년) 과 문교부 학사담당관 (75∼78년)으로 재직당시 학원문제 실무담당자로 유신시대의 대학문제를 최일선에서 강경하게 처리했고 86년 민중 교육지 사건 때는 관련교사를 타도로 전출시키는 등 시국문제에 초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소문에 줄곧 시달려>
최 교육감은 지난 85년11대 교육감으로 임명된 이후 이순자씨와 고향이 같은 「경북성주」출신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소문에 줄곧 시달려왔으나 그 때마다 최 교육감은 고향이 같은 것 외에는 이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관련 설을 극구 부인해왔다.
최씨는 50년 성주농고 졸업 후 성균관대대학원 법률학과를 거쳐 57년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부참사, 61년 경기도청 양정국 사무관, 도 교위 문화과장을 시발로 교육계에 줄곧 재직.
최 교육감의 구속은「현직구속1호」를 기록하며『서울시교위교육감은 제 발로 걸어나가기 어렵다』는 징크스를 재현.
11대인 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5대 최복현 교육감과 9대 이창갑 교육감만 4년의 임기를 마쳤고 다른 교육감은 모두 도중하차했으며 이 중 9대 이 교육감도 재임 중 발생한 주영형 교사의 윤상군 살해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근무 중이던 S고교 교장 직에서 물러나는 비운을 겪었다.
15일 오후 11시쯤 수사검사가 법원에서 발부 받은 구속영장을 최 교육감에게 열람시키자 수사초기에는 별 걱정 없는 표정을 짓던 것과는 달리 굵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
최 교육감은 이에 수사관계자들에게 『내게 돈을 준 학교측 이름이 신문에 보도됐느냐』 며 『이 사실이 보도되면 해당학교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날텐데…』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충격우려 수갑 안 채워>
검찰은 최 교육감이 현직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른 피의자 구속 때와는 달리 수갑을 채우지 않고 넥타이를 맨 정장차림으로 서울구치소로 호송.
15일 밤 11시35분쯤 검찰수사관 3명과 함께 승강기에서 내린 최 교육감은 보도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문 굳은 표정이었으나 얼굴을 가리거나 피하지는 않았다.
최 교육감은 조사를 받던 중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등의 말은 없었다고.
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교롭게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염보현 전 서울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이근윤 판사가 한 시간 동안의 기록검토 끝에 발부.
영장과 사건기록이 오후 11시5분쯤 검찰로 넘어오자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서울지검특수1부 안강민 부장검사가 15층 조사실로 올라가 약 30분 가량 최 교육감에게 수사착수배경·혐의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기도.
이때 최 교육감은 긴장된 표정으로 계속 보리차를 마시는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 수사관이 전언.
서울지검특수 1부는 최 교육감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13일 오후 10시까지 뇌물을 준 사람 3명 등 10여명을 소환, 뇌물공여 동기·액수·청탁이행 여부 등 방증수사에 주력한 뒤 곧 최 교육감에 대한 직접신문에 착수.
최 교육감은 신문 초기에는 혐의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이 뇌물공여자의 진술조서 등을 보여주자 이때부터 혐의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것.

<혐의사실 한때부인>
검찰은 최 교육감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15일 오전 서울시교위 최 교육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
그러나 최씨 명의의 통장은 발견됐으나 뇌물은 이 구좌에 입금되지 않고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수사가 급진전 됐다는 것.
검찰도 최 교육감이 현직 차관급 공무원인데다 교육감이란 신분 때문에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수사에 신중을 기했다고 애써 해명하는 눈치.
검찰간부들은 보도진들에게 『최 교육감 구속은 2세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조심스럽게 다뤄달라』고 주문하기도.
이 관계자는 『광복절에 서울시교육감 구속수감 사진이 공개되면 모양이나 교육계의 사기가 어떻겠느냐』며 『구속영장은 밤늦게 집행하되 공개하겠다』고 생색.
최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 청와대에『교육감이 인사와 관련, 고액의 뇌물을 받고 자리이동을 해주었고 각급 학교 부지매입 등을 둘러싸고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받았다』 는10여 페이지 분량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착수됐다는 것.
청와대측은 치안본부 특수대에 내사를 지시, 수표추적 등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뒤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
최 교육감은 13일 오후1시쯤 시내 서린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치안본부 특수대에 연행된 뒤 오후4시쯤 검찰로 신병이 넘겨져 검찰청사 15층 조사실에서 이틀간 철야조사를 받았다.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14일 이현재 총리를 만나 『교육계에 미치는 파문을 고려해 최씨가 스스로 물러서는 선으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건의했으나 그때는 이미 고위 층을 통해 구속방침이 굳어진 상태였다고.
최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는 치안본부 특수대 내사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후문.
최 교육감은 철야조사를 받은 14일 오후 수사검사에게『언제쯤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때쯤 증거확보를 모두 끝내놓고 구속영장청구를 서두르고 있었다는 것.
시교위 고위간부들은 13일 오후 최 교육감의 연행소식이 전해지자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연행사실과 이유 등을 수소문하느라 14일 새벽까지 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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