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00억원 한국 기부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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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매각 이익 중 7250억원을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해 놓기로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추징 세금(1400억원)도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1400억원의 세금 추징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낸 상태다.

론스타 미국 본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팩스로 보냈다.

여기엔 또 론스타가 검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론스타 측은 이르면 19일 이 같은 입장을 서울에서 존 그레이켄 회장이나 쇼트 부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쇼트 부회장은 "세금 추징에 론스타가 응할지 한국 정부가 걱정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며 "한국의 법과 규제에 따르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의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 측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보낼 성질의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해외 펀드의 특성상 일단 차익을 실현해 떠나면 과세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론스타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고, 거액을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론스타에 앞서 지난해 제일은행을 매각해 1조1500억원의 이익을 냈던 뉴브리지캐피털은 200억원의 기부금을 냈었다. 뉴브리지캐피털은 조세회피 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회사를 통해 제일은행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제일은행 매각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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