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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떠난 ‘드루킹’…박근혜 국선변호인이 맡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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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김동원·49)의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하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16/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인인 김혜영 변호사(40·사법연수원 37기)를 지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를 변호했던 윤평 변호사(46·연수원 36기), 장심건 변호사(40·변호사시험 5기)에 이어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50·연수원 36기)도 21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사임계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돼 변호하기도 했다.

드루킹과 공범인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0)씨의 변호도 김 변호사가 맡게 됐다. 오 변호사는 김씨 외에 이들의 변호도 맡았다가 사임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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