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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안해도 월급 안 줄어"…위메프, 6월부터 포괄임금제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다음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야근이나 연장근무 등 초과 노동 시간을 미리 짐작해 월급에 포함시킨 제도로 노동계에선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없애면서도 기존에 받던 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실제 받는 월급은 줄지 않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의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52.8%)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아예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위메프의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위메프는 이번 조치가 “주 40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몰입하고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지양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위메프에서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군의 정규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위메프는 그동안 직원들이 1주일에 8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한다는 계산 하에 기본급과 별도로 월 급여의 20% 정도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따로 지급해왔다. 다음 달에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 해도 기존에 따로 받던 초과근무 수당을 아예 기본급에 추가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기본급이 20% 오르는 것이다. 부득이하게 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하게 되면 자신이 받는 연봉에 근거해 30분 단위로 시간당 수당을 책정해 일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에선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뒤에도 기존 초과 근무량이 줄지 않는다면 1년에 40억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메프의 지난해 매출은 4730억원에 영업손실액은 417억원 규모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임금 상승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야근을 지양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회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시간당 노동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더 뽑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485명에서 5개월이 지난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었다. 강나현 기자 kang.na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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