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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중앙일보

입력

‘드루킹’ 김동원씨가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가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아내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강간 등 혐의 11일 기소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씨에게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미 앞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유사강간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김연학)가 담당한다. 이 재판부는 우병우(51)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지시 의혹 재판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등도 맡고 있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김씨는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앞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변호는 댓글 조작 사건의 경찰ㆍ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46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와 장심건 변호사(40ㆍ변호사시험 5기)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옥중서신을 통해 김경수(현 경남지사 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황당하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 축소가 불법이라고 판단, 김씨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당시 면담 과정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씨가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 전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검찰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드루킹은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한 수사축소 요구를 검찰이 거부했음에도 마치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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